미국, 한국 '망 사용료'에 불만 제기... 망사용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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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27일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다시 불만을 드러내며 '망 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통신사 간 치열한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하는데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라고 적었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아왔고,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하곤 했다.

USTR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 무역 장벽'이라는 글을 올리며 10개의 예시를 들었고, 한국의 '망 사용료'가 네 번째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브라질의 재제조 제품 수입 제한, 유럽연합(EU)의 '페타' 등 치즈 명칭 사용 제한 등이 언급됐다.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의 트래픽이 급증하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2년에는 '망 사용료' 관련 첫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망 사용료란?

여기서 말하는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인 빅테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와 유튜브(구글 운영) 등 특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과 넷플릭스의 비중이 각각 27.1%와 7.2%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쟁점은?

국내 상황이 주목받는 이유는 망 사용료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처음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 누구든지 접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이후에는 통신사업자끼리 상호 접속에 의해 연결된다"며 "이게 인터넷망의 기본 원리"라고 설명했다.

상호 접속이란 통신사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기업 규모가 비슷한 통신사끼리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 간 상호 접속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망 사용료 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통신사와 콘텐츠 공급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에 따라 트래픽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폭제가 됐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데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 혹은 망 비용 부담 관련 논의가 있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정 기여' 논의가 있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부담은 일반 이용자의 몫?

'망 이용료' 분쟁의 결과가 어떻든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망 사용료 법안 통과는 소비자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용이 전가되거나 크리에이터 지원이 줄어드는 등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영향과 인터넷망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면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 기사는 2022년 9월 21일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